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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상선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교부하고 그 일부를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의 교부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5년 동 종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한 다른 마약사범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진술 번복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를 하기도 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수수 및 제공),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