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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0 2018고단5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당 일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C), S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22. 경 위 거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하나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4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하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 4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4부, 수사보고( 계좌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계좌 내역분석시스템에서 추출한 계좌 간 거래분석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 계좌 대여 대가 수령 내역, 피해 내역 각 정리, 관련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