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6. 20:20경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운리에 있는 고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번호판 없는 49시시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