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충북 음성군 E 임야 168㎡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21, 20, 9의 각...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E 임야 168㎡(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는 G이 101/168 지분, 원고 A이 23/168 지분, 원고 B이 22/168 지분, 원고 C이 22/168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 F 대 112㎡(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부동산과 인접해 있는 충북 음성군 H 대 699㎡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음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21, 2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 지상에 잔디를 식재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20, 21, 11, 12, 16, 17, 18, 1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 지상에 조경수 및 조경석을 식재하였으며, F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20, 3, 15, 16,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2㎡ 지상에 조경수 및 조경석을 식재하여 위 각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E 부동산에 식재된 잔디와 조경수 및 조경석, F 부동산에 식재된 조경수 및 조경석을 수거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부동산 및 F 부동산 중 침범 부분을 45년 이상 점유하여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중 침범 부분을 점유하여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혹 피고가 점유하여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