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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14: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인의 아들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높이 들어올리며 피해자에게 “차 빼, 이 씹쌔끼야, 개새끼야, 차 안빼, 죽여버릴라. 이 개새끼가 어디. 너 나 잘 모르지.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상당하였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 스스로 낫을 바닥에 버려 낫이 피해자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병력이 있고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