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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4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0: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 3번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32세)이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 현장 출동 보고서(첨부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