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18: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ll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사실이 증인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