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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5.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5. 저녁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카페 지하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마약감정서(피의자 소변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