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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1:30 경 피해자 B( 여, 23세) 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5동 108호 창문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갤 럭 시 J5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 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피의 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국과수 복원자료 일부)

1. 피해자 신체 부위 촬영 동영상 등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