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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29 2013노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