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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26 2013노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공개고지)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새벽 시간을 골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도범행을 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많은 경우의 주거침입 성범죄자들이 발각되어도 절도 범행만으로 공소제기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습벽, 행위 유형,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나머지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03:5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절도의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7. 2. 8.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