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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98021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32,923원과 그중 33,178,384원에 대한 2018.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C 메르세데스 벤츠 AMG S63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가액(대출금액) 222,030,720원, 보증금 47,863,000원, 월 리스료 3,165,500원, 기간 2015. 12. 24.부터 48개월,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2017. 11. 30.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위 리스자동차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2018. 9. 21. 현재 원금 33,178,384원과 연체이자 54,539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 등 합계 33,232,923원(원금 33,178,384원 연체이자 54,539원)과 그중 위 원금에 대하여는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