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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5가단2046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A은 2015. 2. 10. 23:00경 B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앞을 지나다가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뒤에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2014. 2. 25.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벤츠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리스이용기간 2014. 2. 25.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후면 범퍼, 패널 등이 손상되어 이를 교체, 수리하였고, 피고는 2015. 8. 28. 수리업체에 수리비 36,190,000원을 지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8. 6. E렌트카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로 인한 31일간의 대차료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A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차량을 손상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A과 함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는 원고 차량의 리스이용자에 불과하여 원고 차량에 대한 손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벤츠파이낸셜 간의 원고 차량에 관한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원고는 리스이용기간이 종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