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정202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18. 16: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한 비디오물이 저장된 USB 메모리를 손님에게 주어 구획된 시청실에 있는 컴퓨터로 시청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