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25 | 법인 | 1999-06-05
문서번호
법인46012-2125 (1999. 6. 5.)
요 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회 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