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25440
임차보증금 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1. 19. 피고 C와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3동 1803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의 임대차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는 2017. 1.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2. 19. 새로운 소유자 E가 인수하기로 한 보증금 70,000,000원을 제외한 피고 C의 1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