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1. 3. 범행의 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 3. 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C 렉 서스 승용차에 성명 불상 손님을 태워 같은 구 역삼동 부근까지 데려 다 주고 위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아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7. 4. 3.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4. 3. 19:49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앞길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C 렉 서스 승용차에 성명 불상 손님을 태워 같은 구 F 소재 E 앞길까지 데려 다 주고 위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아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2017. 4. 1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4. 10. 21:04 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위 렉 서스 승용차에 성명 불상 손님을 태워 같은 구 D 소재 E 앞길까지 데려 다 주고 위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아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행장면 촬영 파일 CD, 각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200만 원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