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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압수된 당일 9시간 동안의 매출장부를 근거로 33일의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을 산정하면 1,477,608,000원이 되고, 환전한 금액, 종업원 급여 등 비용은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위 산정된 매출액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가사 위 매출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매출장부에 기재된 금액 상당은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 중 영업장 임대료, 종업원 급여, 공과금 등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단순히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지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 중 도박참가자들에게 제공된 경품 가액 내지 그 경품을 환전해 준 금액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품 제공 내지 환전 행위에 소요된 비용으로, 그 비용 부분까지 범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추징액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범죄수익 중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몰수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위 추징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 단속일은 추석 연휴 전날로서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점, 위 게임장에서 발견된 장부에 따르면, 당일 10:00경부터 19:00경까지 손님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16,791,000원, 배출된 상품권은 3,180장 1장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