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2 2014고정57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인승 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5:47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선문대학교에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용연마을아파트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