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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나34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형 당뇨병환자로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원고(성명을 ‘D’에서 2016.경 ‘A’으로 개명하였다)는 2015. 12. 31. B가 운영하는 E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고, B는 같은 날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를 당뇨병 요양비 지원대상자로 등록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그날로부터 2018. 4. 11.까지 총 14회에 걸쳐 이 사건 의원에서 당뇨병 소모품 처방전을 발급받아 소모품을 구입하였다.

다. B는 2019. 2.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F, G이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가 2015. 11. 15.부터 2018. 4. 12.까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 명의로 원고가 구매하지 아니한 당뇨병 주사기 바늘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를 제1형 당뇨병 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직접 주사기 바늘을 구입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2. 31.부터 2018. 4. 11.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요양비 지급청구서가 작성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위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