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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2:26 경 목포시 상리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리로에 있는 촌닭 두 마리 치킨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