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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9:1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에 있는 부 평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 던 경찰관 B( 여, 30세) 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너 오늘 나한테 죽을래,

나를 건드리면 너네

집 식구들 3대를 씨를 말려 버릴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다리를 2회 발로 차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오른쪽 턱을 한 대 때리고, 팔을 휘저어 위 B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정강이를 두 번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 내 근무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