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및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규모, 즉 피고인이 회수ㆍ선별 업체인 G과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적을 허위ㆍ과다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A, B과 공모하여 합계 2,276,025,807원의 지원금을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인 1,407,590,154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G과 I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각 지급보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 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인등의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