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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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개발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위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전신(前身)인 철도청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철도자산 중 시설자산에 관한 관리권이 구 철도청에서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관승계되었다.
(이하 철도청과 피고를 모두 ‘피고’라고 통칭한다) 산하 서울지방철도청장은 1995. 3. 10. 안산시장으로부터 B사업(C역)(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8. 4. 23.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안산시 D 일대 토지 65필지 지상에 건축되는 C역 운수시설 및 근린상가시설공사 기부채납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999. 10. 20. 기부채납 신청을 하면서 ‘건축물 사용기간과 사용료율은 귀 청에서 규정 또는 지시하는 바대로 이행하겠다’고 기재하였고, 피고는 2000. 2. 17.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토지 지상에 2003. 4. 28. 지상 5층의 E동 건물을 완공하고, 2006. 2. 22. F동 건물을 완공하였으며(이하 E동 건물과 F동 건물을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피고가 건축주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수도권 전철G호선 C역사 부지 내 역사건물의 좌우측에 배치되었는데, E동 건물은 C역사의 좌측에 위치한 5층 건물로서 근린상가시설, 역무시설, 전철이용객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F동 건물은 C역사의 우측에 위치한 3층 건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