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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61249

무상사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개발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위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전신(前身)인 철도청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철도자산 중 시설자산에 관한 관리권이 구 철도청에서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관승계되었다.

(이하 철도청과 피고를 모두 ‘피고’라고 통칭한다) 산하 서울지방철도청장은 1995. 3. 10. 안산시장으로부터 B사업(C역)(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8. 4. 23.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안산시 D 일대 토지 65필지 지상에 건축되는 C역 운수시설 및 근린상가시설공사 기부채납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999. 10. 20. 기부채납 신청을 하면서 ‘건축물 사용기간과 사용료율은 귀 청에서 규정 또는 지시하는 바대로 이행하겠다’고 기재하였고, 피고는 2000. 2. 17.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토지 지상에 2003. 4. 28. 지상 5층의 E동 건물을 완공하고, 2006. 2. 22. F동 건물을 완공하였으며(이하 E동 건물과 F동 건물을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피고가 건축주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수도권 전철G호선 C역사 부지 내 역사건물의 좌우측에 배치되었는데, E동 건물은 C역사의 좌측에 위치한 5층 건물로서 근린상가시설, 역무시설, 전철이용객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F동 건물은 C역사의 우측에 위치한 3층 건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