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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노3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고등학교 1 학년이 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그 유형력의 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동료교사와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