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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0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8. 28.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3**동 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뉴스 [F, 서울시의회 “C 개발 시민에게 물어보자”]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 댓글란에 “1690억의 뇌물 의혹의 주범 D를 즉각 체포하여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제거하라! 체포하라!”, "포스코건설과 뇌물투기꾼 D의 협잡에 의한 뇌물자금 지급보증을 즉각 중단하라!

취급 최고 책임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라!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뉴스 G, 시ㆍ구 2주째 접촉'0'C 주민만 속탄다 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 댓글란에 “그동안 예우차원에서 투기꾼의 실명거론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 그렇게 대우할 필요도 없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름이어서 실명으로 거론하고자한다. 우리시대 희대의 뇌물투기꾼 D를 즉시 수사하라!”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