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10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339,854원과 그중 2,210,065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