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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589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원고 A은과 B은 부부이고, 원고 C는 위 원고들의 아들이다.

은 2017. 3. 30. 피고들로부터 피고 D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피고들 공유의 그 지상 건물(피고 D가 100분의 99.9지분을, 피고 E가 100분의 0.1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모두 2015. 6.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H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었는데, 2017. 5. 10. 피고들로 신탁재산이 복귀되었다.

을 매매대금 7,7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G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라 한다)에는 ‘확인ㆍ설명 자료’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표시되어 있고, ‘대상물건의 표시’란의 건축물 항목 중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항목에는 ‘적법’ 부분에 표시가 되어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에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ㆍ설명을 듣고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소외 I가 2015. 11. 10.경부터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J’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일반음식점, 3층부터 10층은 여관으로 그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2층 면적 407.04㎡ 중 101.7㎡는 위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