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0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