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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1 2016고단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물류 창고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 마 터미널 쪽에서 우림 필 유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Ⅱ 화물 차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5:10 경 광양시 광장로 112-20 성호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물류 창고 앞 사거리 교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