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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370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의 동산 인도집행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가소13429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유체동산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D)에서 2020. 1. 13. 최고가매수인으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후 매각대금 55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22. 이 사건 동산의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의 집행방해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고서 그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유체동산경매절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본래의 청구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동산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대상청구로써 이 사건 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5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이 경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