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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9 2019가단5399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3. 9. 18.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3. 9. 18. 접수 제30900호로 마친 2003. 9.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에 대하여 2004. 2. 6.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대하여 2004. 2. 6.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