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7고정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학교 세라믹공학과 3 학년, 피해자 C는 같은 학교 프로덕트 디자인과 3 학년, 피해자 D은 같은 학교 영상영화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2016. 7. 2. 04:10 경 세종 E에 있는 2 층, ‘F’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은 G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C(23 세, 남) 는 친구 D( 남), H( 남) 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귀가하기 위해 일행들과 술집 출입문을 나가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이 밖으로 나온 C가 “ 우산이 없어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술 박스가 쌓여 있는 곳에 있던 비닐 우산을 건네주며 “ 이거 쓰세요
”라고 하였다.
C가 “ 고맙다” 고 한 후 우산을 건네 받아 계단을 내려가면서 우산이 없던
H에게 건네주었는데, 그것을 본 피고인이 갑자기 C 일행들에게 “ 야, 야, 이리와 봐” 라며 시비하면서 C에게 “ 아까 우산을 드렸잖아요
”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 담배 꺼라, 꺼, 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