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2:5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탁 위에 있는 맥주 컵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식탁 위에 있던 빈 물병을 피해자 D의 머리 쪽으로 집어 던져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