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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333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