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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3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며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채를 빌려 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람으로,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 대부 업 등) 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1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대출 광고( 일명 찌라 시 )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등 33만 원을 공제한 267만 원을 대부하고, 매일 9만 원씩 44일 동안 39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연이율 697% 의 이자를 받고 대부하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명 불상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이자율 산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이자율제한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