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808』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00:15경 위 업소를 찾아온 D(E생) 외 3명의 청소년에게 2홉들이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14고정19』 피고인은 익산시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0. 00:10경 익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약 5평 크기의 바닥면적에 의자 12개, 탁자 3개, 주방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이 곳에 들어 온 청소년인 H(I생), J(K생), L(M생)에게 뼈다구탕(대) 20,000원, 뼈다구탕(중) 15,000원, 공기밥 6,000원, 청소년 유해약물인 하이트 소주 2홉들이 2병 6,000원 등 도합 47,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정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