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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19고정16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1: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27세)의 입 주위를 손으로 할퀴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