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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99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에서 ‘C성인용품점’이란 상호로 각종 성기구 등 성인용품을 진열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기구 등을 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C성인용품점’에서 각종 성기구를 진열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