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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3가단1660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8.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볼 지방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2004. 5. 3. E에서 소외 F으로부터 저작근 부위의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같은 해

7. 23. 지방을 분해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으며, 이후 시술 부위에 함몰이 발생하여 같은 해 10. 7. 함몰부위에 아쿠아미드 0.2cc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6. 29.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초음파 촬영을 받은 결과 2~3개의 혹이 관찰되었고, 2009. 7. 24. 위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오른쪽 저작근, 오른쪽 볼, 양쪽 턱 부위에 여러 개의 결절성 혹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적으로 자가지방이식술에서 얼굴이나 몸의 근육 섬유를 바늘이나 캐뉼라로 침범하는 것은 해당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고 손상받은 근육의 움직임은 제한되거나 약해질 수 있으므로 얼굴의 기능적 근육에는 시술을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저작근 부위에 지방을 주입한 과실로 어금니를 깨물었을 때 오른쪽 저작근 부위가 돌출되게 하였고, 지방주입 이후 오른쪽 저작근, 오른쪽 볼, 양쪽 턱 부위에 결절성 혹 및 함몰이 발생하여 추상장해가 발생하였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저작근 부위에 지방을 주입한 것이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