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5 2013고정3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음식점에서, 청소년 D(18세) 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