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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8 2015가단14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A은 각 3/1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 항 토지’라 약칭한다)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4. 4. 28.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112,623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제5 내지 10항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8. 4. 9.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1,623,3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제5항 토지는 1968. 9. 30., 제7항 토지는 1968. 8. 29., 제6, 8, 9, 10항 토지는 1968. 9. 20. 각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각 일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F은 1999. 4. 17. 처(妻)인 G, 며느리인 피고 A, 손자녀들인 피고 B, C, D, E을 두고 사망하였고(F의 아들 H는 1997. 10. 29. 사망하였다), 이후 G가 2000. 8. 9.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F의 재산을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내지 4항 각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내지 4항 각 토지의 매도인인 망 F을 상속한 피고들은 제1 내지 4항 각 토지 중 별지2.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위 1964.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제5 내지 10항 각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5항 토지에 관하여는 위 1968. 9. 30.부터, 제7항 토지에 관하여는 위 1968. 8. 29.부터, 제6, 8, 9, 10항 토지에 관하여는 위 1968. 9. 20.부터 각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