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5 2014고정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2:45경 군산시 C 전원주택 피해자 D(여, 38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4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와 피해자가 사는 위 전원주택 6세대 공유지분 부동산(놀이터) 지분 매각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 일행들을 향하여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프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담장 안으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요추부염좌, 우측슬관절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가 의자를 맞고 쓰러져있는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담장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현장출동 사법경찰리 전화통화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자에 맞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