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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C, D : 각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 영업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 없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어린 시절 모친이 가출하고 중학생 때 부친의 재혼으로 조모의 보살핌 속에서 어렵게 성장하였던 점, 2011년 조모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여동생과 어렵게 생활을 하여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E과 공모하여 아파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피고인 E이 투자금을 대고 손님들과의 연락, 시간예약, 성매매대금 관리, 인터넷 광고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피고인도 여종업원들을 채용하는데 면접을 보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2008년 범죄단체가입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