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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2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2009. 6. 18.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2. 8.분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9.분 임금 3,300,000원, 퇴직금 8,986,540원 등 금품 합계 15,086,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28,469,4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력 없는 점을 감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