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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2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 00:4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 (40 대 남자 1명, 여자 1명 )에게 카스 맥주 (1.5 리터) 1 병 등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