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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899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그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 주소명 : C)를 운영한 자이다.

일명 ‘D’(추정 성명은 E)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서 사용할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의 공급, 도박자금 및 수익금의 관리인출송금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총괄하였던 자이다.

일명 ‘F’(추정 성명은 G), 일명 H은 D의 조직원으로, D과의 공모에 따라 그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의 공급, 도박자금 및 수익금의 관리인출송금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스포츠토토 관련 포털사이트인 ‘I’ 게시판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D의 제안에 따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의 공급, 도박자금 및 수익금의 관리인출송금 업무를 수행하기로 공모하고, D의 지시에 따라 F, H과 그 역할을 분담하여 차명 스마트폰으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D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공모함으로써, 성명불상자, D과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운영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2018. 여름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를 운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