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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고단150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0:2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8세)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한 뒤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