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고단150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0:2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8세)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한 뒤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