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16(2)민,255]
가.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동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경리사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겸한 상무이사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하여 동 회사 대표이사의 동장을 위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같은 회사의 사용인을 겸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경리사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위 사용인을 겸한 상무이사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하여 동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위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수취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는 이상 회사는 그 어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항락
동방흥업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1. 선고 67나12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동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경리사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법 제15조 에 이른 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겸임 되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 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다음 원판결은 소외 1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당시 그가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증권거래의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소외 2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위조하여 그 도장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은 그가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증권거래의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소외 2로 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위조하여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 소외 2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주장또는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