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2:00경 술에 취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가서 잠을 자다가 2015. 9. 26. 05:00경 잠에서 깨어 물을 찾던 중 위 마사지샵 202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보고 다가가 어깨를 흔들어 보았으나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현행범인수보고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